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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연동제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제조·건설 등을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물품 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기준 지표, 산식,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조정일, 조정 주기 및 조정 대금 반영일)을 약정서에 기재하여
수급사업자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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