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등 연동표

  •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은 하도급거래 또는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하도급대금등 연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기재사항
  •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 3.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 4.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비교시점:
  • 5. 조정요건
 
  • 6. 조정주기
 
  • 7. 조정일
 
  • 8. 조정대금 반영일
 
  •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 9.1. 반영비율
 
  • 10. 기타 사항
 

※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원재료별로 각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한 목적물등에 사용되는 연동 대상 원재료로서 3.~10.까지 중 공통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하나의 연동표로 작성할 수 있음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제조 등을 위탁한 목적물등으로서, 그 하도급대금이 이 연동계약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이 되는 것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 ‘목적물등’은 목적물,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을 말합니다.
      • 예를 들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 “코팅 용액”을 납품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이 되는 품목을 “코팅 용액”으로 기재합니다.
      • 품목 번호가 있는 경우, 품목 번호도 기재합니다.
      • 구분 기재사항
        • 1. 목적물 등의 명칭
        코팅용액(CC-001)
      • 하나의 품목군에 여러 상세 사양이 존재하고, 동일한 연동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기재할 수 있습니다.
      • 구분 기재사항
        • 1. 목적물 등의 명칭
        윤활유(LO-001), 윤활유(LO-002), 윤활유(LO-003), 윤활유(LO-004)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제조에 사용할 원재료 중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기로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원재료를 기재합니다.
    •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는 물품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연동해야 합니다.
      • 다만, 하도급법 제3조제4항에 따라 4가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서면에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 1. 원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2. 하도급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 3. 하도급대금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 원재료라 하더라도 당사자간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연동 대상 원재료로 정하여 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 납품하는 코팅용액에 “니켈”의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미만이더라도, 원·수급사업자간 합의에 따라 “니켈”을 연동 대상 원재료로 정할 수 있습니다.
      • 구분 기재사항
        • 2. 대상 원재료
        니켈
      • 대상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인 경우 원재료별로 각각 하도급대금 연동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일한 목적물등에 사용되는 연동 대상 원재료로서 연동기준이 동일한 경우 하나의 연동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

  •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대상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지표를 기재합니다.
    • 기준지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지표로 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런던금속거래소(LME, London Metal Exchange), 한국은행(www.bok.or.kr), e-나라지표(www.index.go.kr), 조달청(www.pps.go.kr), 산업통상자원부(www.motle.go.kr),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 등에서 고시하는 지표
    • 구분 기재사항
      •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LME Nickel Offical Price, Cash, Offer, USD/ton
      • 국제지표를 사용하는 경우 환율을 반영한 원 단위의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구분 기재사항
        •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LME Nickel Offical Price × A은행 기준 원달러 환율, 원/ton
        ※ 후술할 하도급대금 연동 산식에서 환율을 반영할 수도 있음
        · 가격 기준지표에 환율을 반영할 경우 환율 변동을 연동요건 판단에 반영할 수 있음
        · 연동 산식에서 환율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환율 변동은 연동요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 다만,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원사업자가 원재료의 판매처와 직접 협상한 가격 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판매한 가격
      • 이른바 원재료 ‘유상사급’ 계약을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 구분 기재사항
        •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원재료 거래 계약서에 명시된 가격
    • 원재료의 판매처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판매한 원재료의 단위 당 판매가격으로서 원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는 가격
      • 수급사업자의 목적물등의 제조원가를 실제로 반영하여, 실제 원재료 구매 비용 등을 보전하려는 경우 이와 같이 연동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수급사업자가 원가내역 등을 원사업자에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이 연동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재료 비용 증빙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원사업자는 제공 받은 자료를 연동 계약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는 등 경영정보 및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그 밖에 양 당사자 간 협의한 자료(약정서, 원가내역서, 견적서 등)를 바탕으로 정한 가격
      •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국제지표를 변형하여 기준으로 하는 경우, 실제 원재료 구매 가격과 국제지표를 혼합하여 기준을 새로이 설정하는 경우 등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기준지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모두 기재합니다.
    • 구분 기재사항
      • 2. 연동 대상 원재료
      니켈 알루미늄
      •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LME Nickel Offical Price, Cash, Offer, USD/ton LME Aluminium Offical Price, Cash, Offer, USD/ton LME Copper Offical Price, Cash, Offer, USD/ton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 조정일에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을 기재합니다.
    *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에 따른 특정 시점의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
    • 원재료의 기준가격의 변동률은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 변동률을 말합니다.
      • 예컨대, “동”의 기준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이 10,000원/kg이고,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이 12,000원/kg이라면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은 * 100 = 20%입니다.
    •  
    • ‘기준시점’은 대금 변경이 있었던 직전 조정일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으며, ‘비교시점’은 이번 조정일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아래 예시와 같이 정한 경우, 이번 조정일이 ‘23년 5월 10일이면 비교시점은 ‘23년 4월이고, 대금 변경이 있었던 직전 조정일이 ‘23년 2월 10일이면 기준시점은 ‘23년 1월이 됩니다.
      • 구분 기재사항
        • 4. 원재료 기준가격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 기준시점: 대금 변경이 있었던 직전 조정일(대금 변경이 없었던 경우 약정 체결일)의 전월(평균)
        • 비교시점: 조정일의 전월(평균)
    • 연동 대상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이고,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모두 기재합니다.
    • 구분 기재사항
      • 2. 연동 대상 원재료
      알루미늄 니켈
      • 4. 원재료 기준가격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 기준시점: 대금 변경이 있었던 직전 조정일(대금 변경이 없었던 경우 약정 체결일)의 전월(평균)
      • 비교시점: 조정일의 전월(평균)
      • 기준시점: 대금 변경이 있었던 직전 조정일(대금 변경이 없었던 경우 약정 체결일)의 전 분기(평균)
      • 비교시점: 조정일의 전 분기(평균)

조정요건

  • 연동 대상 원재료 기준가격이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에 원·수급사업자가 10% 이내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할 경우 하도급대금 등을 조정하기로 한 기준을 기재합니다.
    * 조정요건은 하도급대금을 연동해야하는 원재료 가격변동 수준을 정하는 것으로 조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어느정도 수준으로 연동할지는 추후 설명할 연동산식으로 결정됨. 따라서, 원재료 가격이 20% 변동하였을 경우 조정의 요건(±10%인 경우)을 만족하고 별도의 연동산식에 따라 가격의 20% 변동분 전체를 하도급대금에 연동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3% 이상 또는 –3% 이하로 정한 경우, 연동 대상 원재료의 기준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이 조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구분 기재사항
      • 4. 조정요건
      3%이상 또는 –3%이하
    • 변동률과 관계없이 매 연동일마다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정할 수도 있습니다.
    • 구분 기재사항
      • 4. 조정요건
      전부 연동
    • 원사업자가 원재료를 직접 구매하여 수급사업자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 구분 기재사항
      • 4. 연동요건
      원재료 판매 가격 변동 시 전부 연동
    • 연동 대상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이고, 조정요건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모두 기재합니다.
    • 구분 기재사항
      • 2. 연동 대상 원재료
      니켈 알루미늄
      • 4. 조정요건
      3%이상 또는 –3%이하 5% 이상 또는 –5%이하 전부 연동

조정주기

  • 연동 대상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조정주기를 기재합니다.
    • 조정주기는 일, 주, 월, 분기, 반기, 연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구분 기재사항
      • 6. 조정주기
      1개월
    • 원사업자가 원재료를 수급사업자에 판매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 구분 기재사항
      • 6. 조정주기
      원재료 거래 계약을 체결 시 마다
    • 조정요건 충족 시마다 조정하도록 정할 수도 있습니다.
    • 구분 기재사항
      • 6. 조정주기
      수시 또는 조정요건 충족 시
    • 연동 대상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이고, 조정주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모두 기재합니다.
    • 구분 기재사항
      • 2. 연동 대상 원재료
      니켈 알루미늄
      • 6. 조정주기
      1개월 분기

조정일

  • 조정 주기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기재합니다.
    • 조정 주기가 1개월이라면 ‘매월 1일’, 조정주기가 분기라면 ‘매 분기 첫 달 10일’과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 구분 기재사항
      • 7. 조정일
      매월 1일
    • 원사업자가 원재료를 수급사업자에 판매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 구분 기재사항
      • 7. 조정일
      원재료 거래 계약을 체결한 날
    • 연동 대상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이고, 조정일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모두 기재합니다.
    • 구분 기재사항
      • 2. 연동 대상 원재료
      니켈 알루미늄
      • 7. 조정일
      매월 1일 매 분기 초일

조정대금 반영일

  • 목적물등에 대하여 조정된 하도급대금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기재합니다.
    • 표준 연동계약서 제6조 제4항에 따라 원사업자는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납품되는 목적물등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구분 기재사항
      • 8. 조정대금 반영일
      매월 1일
    • 구분 기재사항
      • 8. 조정대금 반영일
      조정일로부터 7일 이내
    • 연동 대상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이고, 조정대금 반영일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모두 기재합니다.
    • 구분 기재사항
      • 2. 연동 대상 원재료
      니켈 알루미늄
      • 8. 조정대금 반영일
      매월 1일 매 분기 초일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 하도급대금 연동에 따라 조정될 하도급대금을 산출하는 산식을 기재합니다.
    • 원재료 기준가격과 원재료 중량을 고려하여 납품단가를 연동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 구분 기재사항
      •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 하도급단가 = 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 동 중량(2kg) + 5,000원
    • 연동 대상 원재료가 여러 개인 경우,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 구분 기재사항
      •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 하도급단가 = 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 동 중량(2kg) + 비교시점의 철 기준가격 × 철 중량(2kg) + 10,000원
    • 하나의 품목군에 속한 여러 상세 사양의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연동계약서에서 정한 경우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 구분 기재사항
      •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 하도급단가 = 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 동 중량 + 5,000원
        ※ 동 중량은 원사업자 구매시스템에 제품 사양별로 기재한 중량에 따름
    • 구분 기재사항
      •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 하도급단가 = 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 동 중량 + 비교시점의 철 기준가격 × 철 중량 + 기타 항목
        ※ 동 중량, 철 중량, 기타 항목은 원사업자 구매시스템에 제품 사양별로 기재한 중량에 따름

반영비율

  •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전부 반영하지 않고, 일부만 반영하는 경우 등 반영비율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 변동분의 반영비율을 100%로 정하는 것이 하도급대금 연동취지에 부합하지만, 개별기업의 여건을 고려하여 원·수급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반영비율을 정할 수 있음. 단, 하도급법 시행령 [별표3] 3.가.9)에 의거하여 원재료 가격 변동분이 하도급대금에 반영되는 비율을 50% 이상이 되도록 체결된 연동계약의 경우만 벌점 경감 대상임
  • 구분 기재사항
    •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 하도급단가 = 직전 하도급단가 + (비교시점 윤활기유 기준가격 -기준시점 윤활기유 기준가격) × 윤활기유 중량 × 반영비율(100%)
    • 9.1. 반영비율
    100%

    ※ 위 산식은 다음과 같이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 구분 기재사항
    •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 기준시점과 비교시점 간 윤활기유 원가 변동분의 100%를 하도급단가에 반영
    • 9.1. 반영비율
    100%
  • 원재료 중량 및 원가를 직접적으로 명시하기 곤란한 경우(경영정보 등 문제), 원재료 기준가격 변동률의 일정 비율(하도급단가에서 원재료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 등 고려)을 하도급단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구분 기재사항
    •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 하도급단가 = 직전에 적용된 하도급단가 × (1+윤활기유 기준가격의 변동률 × 반영 비율(50%))
    • 9.1. 반영비율
    50%

기타 사항

  • 위 항목 외 하도급대금 연동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하도급단가의 절사 기준 등)
  • 구분 기재사항
    • 10. 기타 사항
    • 하도급단가 산출 시 0.01원 미만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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