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예시 1.

  • 조정요건을 ‘모든 경우’로 설정하여 원재료 가격이 1원이라도 변동 시 조정하는 사례
구분 기재사항
  •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동 케이블(CC-001)
  •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 3.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월별 LME 고시가(전기동고시가)
  • 4.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조정일의 전전월 (평균)
비교시점: 조정일의 전월 (평균)
  • 5. 조정요건
모든 경우
  • 6. 조정주기
1개월
  • 7. 조정일
매월 1일
  • 8. 조정대금 반영일
매월 1일
  •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조정될 하도급단가(단위: 1개)
= 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 동 중량(2kg) + 5,000원
  • 9.1. 반영비율
100%
  • 10. 기타 사항
하도급단가는 0.01원 미만 절사

※ 상황

  • 1) ‘23년 1월 1일 계약 체결 후 2월 1일(조정일)이 도래:
    (가정) 동 기준가격이 ’22년 12월(기준시점) 10,000천원/ton에서 ‘23년 1월(비교시점)
    12,000천원/ton으로 상승(변동률 20%로, 연동요건 충족)
    • 연동 후 하도급단가 : 12,000천원/ton × 2kg(=0.002ton) + 5,000원 = 24,000 + 5,000원 = 29,000원
  • 2) 3월 1일(조정일)이 도래:
    (가정) 동 기준가격이 ’23년 1월(기준시점) 12,000천원/ton에서 ‘23년 2월(비교시점)
    13,000천원/ton으로 상승(변동률 8.3%로, 연동요건 충족)
    • 연동 후 하도급단가 : 13,000천원/ton × 2kg(=0.002ton) + 5,000원 = 26,000 + 5,000원 = 31,000원

작성예시 2.

  • 원재료의 기준가격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조정
  • 가격 기준지표를 외화 기준으로 정하였으나, 수급사업자가 원재료 구매 시 환율의 영향을 받는 경우 산식에 환율을 포함할 수 있음
구분 기재사항
  •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코팅용액(AA-001)
  •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니켈
  • 3.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LME Nickel Offical Price, Cash, Offer, USD/ton
  • 4.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직전 대금 변경이 있었던 조정일(또는 약정 체결일)의 전월(평균)
비교시점: 조정일의 전월(평균)
  • 5. 조정요건
3% 이상 또는 -3% 이하
  • 6. 조정주기
1개월
  • 7. 조정일
매월 1일
  • 8. 조정대금 반영일
매월 1일
  •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하도급단가 = 니켈 공급원가 + 9,000원
※ 니켈 공급원가 = 비교시점의 니켈 기준가격 × 니켈 중량 × 환율
※ 니켈 중량 = 1kg
※ 환율 기준 = oo은행 연동일 고시 환율
  • 9.1. 반영비율
100%
  • 10. 기타 사항
하도급단가는 0.01원 미만 절사

※ 상황

  • 1) ‘23년 1월 1일 계약 체결 후 2월 1일(조정일)이 도래:
    (가정) 니켈 기준가격은 ’22년 12월(기준시점) 2만USD/ton에서 ‘23년 1월(비교시점)
    2.1만USD/ton으로 상승
    • 기준가격 변동률은 5%이므로 조정요건(3% 이상) 충족
  • 니켈 공급원가 = 기준가격(2.1만USD/ton) × 중량(1kg=0.001ton) × 환율(1,000원/달러) = 21,000원/ton
    • 연동 후 하도급단가 : 니켈 공급원가(21,000원) + 9,000원 = 30,000원
  • 2) 3월 1일(조정일) 시행 시에는 연동요건 미충족, 4월 1일(조정일)이 도래:
    (가정) 니켈 기준가격은 ’23년 1월(기준시점) 2.1만USD/ton에서 3월(비교시점)
    2.31만USD/ton으로 상승, 환율도 10% 상승
    • 기준가격 변동률은 10%이므로 조정요건(3% 이상) 충족
  • 니켈 공급원가 = 기준가격(2.31만USD/ton) × 중량(1kg=0.001ton) × 환율(1,100원/달러) = 25,410원/ton
    • 연동 후 하도급단가 : 니켈 공급원가(25,410원) + 9,000원 = 34,410원

작성예시 3.

  • 원재료의 기준가격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조정
  •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전부 반영하지 않고, 일부만 반영하는 경우 등 반영비율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
구분 기재사항
  •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동 케이블(CC-002)
  •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 3.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e-나라지표 주요 원자재가격동향, PP가격
  • 4.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직전 대금 변경이 있었던 조정일(또는 약정 체결일)의 전 분기(평균)
비교시점: 조정일의 전 분기(평균)
  • 5. 조정요건
+ 3% 이상 또는 –3% 이하 변동 시
  • 6. 조정주기
분기
  • 7. 조정일
매 분기 첫 달 1일
  • 8. 조정대금 반영일
매 분기 첫 달 1일
  •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조정될 하도급단가(단위: 1개)
= 직전 하도급단가 + [(비교시점 동 기준가격 – 기준시점 동 기준가격) × 반영비율(100%) × 동 중량(1ton)]
  • 9.1. 반영비율
100%
  • 10. 기타 사항
하도급단가는 0.01원 미만 절사

※ 시뮬레이션

  • ‘23년 1월 1일 계약 체결 후 2분기 첫 달 1일인 4월 1일(조정일)이 도래:
    (가정) 특별약정 체결 시 하도급단가 : 20,000천원
    동 기준가격은 ’22년 4분기(기준시점) 10,000천원/ton에서 ‘23년 1분기(비교시점)
    11,000천원/ton으로 상승(변동률 10%로, 조정요건 충족)
  • 조정될 하도급단가: 직전 하도급단가 + (비교시점 동 기준가격 – 기준시점 동 기준가격) × 반영비율(100%) × 동 중량(1ton) = 20,000천원 + [(11,000천원/ton – 10,000천원/ton) × 100% × 1ton] = 21,000천원

작성예시 4.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원재료를 직접 판매하는 경우로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원재료 거래 계약서에 명시된 가격’으로 설정한 사례
구분 기재사항
  •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Wire Rope(W-001)
  •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경강선재
  • 3.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원재료 거래 계약서에 명시된 가격
  • 4.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직전 적용된 원재료 거래 계약을 체결한 시점
비교시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현재 적용 중인 원재료 거래 계약을 체결한 시점
  • 5. 조정요건
모든 경우
  • 6. 조정주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원재료 거래계약을 체결할 때
  • 7. 조정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원재료 거래계약을 체결한 날
  • 8. 조정대금 반영일
조정일
  •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조정될 하도급단가(단위 : 1개)
= 비교시점의 경강선재 기준가격 × 경강선재 중량(1ton) + 500,000원
  • 9.1. 반영비율
100%
  • 10. 기타 사항
하도급단가는 0.01원 미만 절사

※ 시뮬레이션

  • ‘23년 1월 1일 하도급계약 체결 후 2월 1일 원재료 거래계약 체결, 6월 1일 새로운 원재료 거래계약을 체결:
    (가정) 경강선재 기준가격은 2월 1일(기준시점) 500천원/ton에서 6월 1일(비교시점) 550천원/ton으로 상승
    • 조정될 하도급단가 : 550천원/ton × 1ton + 500천원 = 1,050천원
  • 9월 1일 새로운 원재료 거래계약을 체결
    (가정) 경강선재 기준가격은 6월 1월(기준시점) 550천원/ton에서 9월 1일(비교시점) 600천원/ton으로 상승
    • 조정될 하도급단가 : 600천원/ton × 1ton + 500천원 = 1,100천원

작성예시 5.

  •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원재료별로 각각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일한 목적물등에 사용되는 연동 대상 원재료로서 3.~10.까지 중 공통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하나의 연동표로 작성 가능
구분 기재사항
  •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알루미늄 합금(A-001)
  •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알루미늄
  • 3.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조달청 원자재판매가격 알루미늄(서구산) 최고가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월별 LME 고시가(전기동고시가)
  • 4.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직전 대금 변경이 있었던 조정일(또는 약정 체결일)의 전월 초일
비교시점: 조정일의 전월 초일
기준시점: 직전 대금 변경이 있었던 조정일(또는 약정 체결일)의 전월(평균)
비교시점: 조정일의 전월(평균)
  • 5. 조정요건
모든 경우
  • 6. 조정주기
1개월 2개월
  • 7. 조정일
매월 1일 홀수달 1일
  • 8. 조정대금 반영일
매월 1일 홀수달 1일
  •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조정될 하도급단가(단위: 1개)
= (비교시점의 알루미늄 기준가격 × 알루미늄 중량(1ton)) +
 (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 동 중량(0.1ton)) + 5,000,000원
  • 9.1. 반영비율
100%
  • 10. 기타 사항
하도급단가는 0.01원 미만 절사

※ 시뮬레이션

  • ‘23년 1월 1일 계약 체결 후 2월 1일(알루미늄 조정일)이 도래:
    (가정) 알루미늄 기준가격이 ’22년 12월 1일(기준시점) 3,000천원/ton에서 ‘23년 1월 1일(비교시점)
    3,300천원/ton으로 상승, 동 기준가격은 약정 체결일의 전월인 ’22년 12월(기준시점)의 10,000천원/ton
    • 조정될 하도급단가 : 3,300천원/ton × 1ton + 10,000천원/ton × 0.1ton + 5,000천원 = 9,300천원
  • 3월 1일(알루미늄, 동 조정일)이 도래:
    (가정) 알루미늄 기준가격이 ’23년 1월 1일(기준시점) 3,300천원/ton에서 ‘23년 2월 1일(비교시점)
    3,000천원/ton으로 하락
    • ‣ 동 기준가격은 ’22년 12월(기준시점) 10,000천원/ton에서 ‘23년 2월(비교시점)
      12,000천원/ton으로 상승
    • 조정될 하도급단가 : 3,000천원/ton × 1ton + 12,000천원/ton × 0.1ton + 5,000천원 = 9,200천원

작성예시 6.

  • 한 건의 하도급거래에서 수시로 여러 건의 발주를 하는 경우로 ‘발주 시’를 조정주기로 설정한 사례
구분 기재사항
  •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고정식 프로펠러
  •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구리
  • 3.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LME Cu Offical Price, Cash, Offer, USD/ton
  • 4.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발주서 발행일
비교시점: 발주서별 납품일 3개월 전 (월 평균)
  • 5. 조정요건
± 5% 이상 변동 시
  • 6. 조정주기
발주 시
  • 7. 조정일
발주서별 납품일 2개월 전
  • 8. 조정대금 반영일
발주서별 납품일 2개월 전
  •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최종 하도급대금
= 구리 중량 x (최종 구리 단가 + 가공단가)
  • 9.1. 반영비율
100%
  • 10. 기타 사항
하도급단가는 1원 미만 절사(소숫점 첫째자리 절사)
구리 중량 및 가공단가는 첨부 서류에 기재된 바에 따름

※ 시뮬레이션

  • 23년 1월 1일 특별약정 체결 후 2월 1일에 발주서를 발행하고 8월 1일에 납품을 받기로함
    (가정) 특별약정 체결 시 하도급단가 : 10,000천원/ton
    구리 기준가격은 ’23년 2월 1일(기준시점) 10,000천원/ton에서 ‘23년 5월 1일(비교시점)
    10,500천원/ton으로 상승(변동률 5%로, 조정요건 충족)
    • 조정될 하도급단가 : 1ton × (10,500천원/ton + 500천원/ton(가공단가)) = 11,000천원
    • 조정일과 대금반영시점 : ‘23년 6월 1일

작성예시 7.

  •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가격을 발표하지 않거나, 기준지표가 다양한 경우 등 기준지표 설정이 어려운 경우로 수급사업자 실제 구매한 가격으로 기준지표를 설정한 사례
구분 기재사항
  •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프레스 부품 반제품(Assy)
  •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압연강재(판재류)
  • 3.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원재료 판매처로부터 구입한 실제 구매 영수증
  • 4.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직전 조정일(또는 약정 체결일)의 전월
비교시점: 이번 조정일의 전월
  • 5. 조정요건
기준가격 대비 ±5% 이상 변동 시
  • 6. 조정주기
1개월
  • 7. 조정일
매월 1일
  • 8. 조정대금 반영일
원재료 가격 변동 후 신규 발주분부터
  •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조정될 하도급단가(단위 : 1개)
= 직전 하도급단가 + (압연강재 변동가격 x 중량 x 반영비율(100%))
  • 9.1. 반영비율
100%
  • 10. 기타 사항
하도급단가는 1원 미만 절사(소숫점 첫째자리 절사)

※ 시뮬레이션

  • ‘23년 1월 1일 특별약정 체결 후 2월 1일에 수급사업자가 판매처에서 원재료 구매하고 해당 영수증을 원사업자에게 제출(조정일 도래)
    (가정) 특별약정 체결 시 압연강재 하도급단가 : 10,000천원/ton
    압연강재 기준가격은 ’22년 12월 1일(기준시점) 10,000천원/ton에서 ‘23년 1월 1일(비교시점)
    10,500천원/ton으로 상승(변동률 5%로, 조정요건 충족)
    • 조정될 하도급단가 : 10,000천원/ton+ (500천원 x 1ton x 100%) = 10,500천원/ton

작성예시 8.

  • 원재료를 취급하는 판매처가 소수이고 기준지표 설정이 어려운 경우로 해당 판매처에서 고시하는 가격을 기준지표로 설정한 사례
구분 기재사항
  •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Hose류
  •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합성고무(NBR, EPDM, CR)
  • 3.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해외 판매처(A사) 고시가
  • 4.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직전 대금 변경이 있었던 조정일(또는 약정 체결일)의 전 분기 평균가
비교시점: 직전 3개월 평균가
  • 5. 조정요건
평균 5% 이상 변동
  • 6. 조정주기
분기
  • 7. 조정일
분기 시작일
  • 8. 조정대금 반영일
분기 시작일
  •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조정될 하도급단가(단위 : 1개)
= 제품중량 x 원자재가 변동금액
  • 9.1. 반영비율
100%
  • 10. 기타 사항
하도급단가는 1원 미만 절사(소숫점 첫째자리 절사)

※ 시뮬레이션

  • ‘23년 1월 1일 계약 체결 후 2분기 첫 달 1일인 4월 1일(조정일)이 도래:
    (가정) 특별약정 체결 시 납품단가 : 10,000천원
    합성고무 기준가격은 ’22년 4분기 평균가(기준시점) 10,000천원/ton에서 ‘23년 1분기(비교시점)
    10,500천원/ton으로 상승(변동률 5%로, 조정요건 충족)
    • 조정될 하도급단가 : 1ton x 10,500천원/ton = 10,500천원

작성예시 9.

  • 원사업자가 원재료 판매처와 직접 가격 협상을 하고, 수급사업자가 그 가격으로 원재료를 구매하는 경우로 조정요건은 ‘원재료 가격 변동 시’, 조정주기는 원사업자가 ‘원재료의 판매처와 가격을 조정한 날’로 정한 사례
구분 기재사항
  •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냉장고 외형 반제품(Assy-0001)
  •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GPPS(폴리스티렌)
* 강도가 높고 성형 가공성이 우수하여 가전제품, 구조부품, 일상잡화에 사용되는 범용 수지(플라스틱)
  • 3.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원사업자가 원재료의 판매처와 직접 협상한 가격
  • 4.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직전 대금 변경일(대금 변경 없었던 경우 약정 체결일)
비교시점: 조정일
  • 5. 조정요건
원재료 가격 변동 시
  • 6. 조정주기
원사업자가 원재료의 판매처와 원재료 가격을 조정할 때
  • 7. 조정일
원사업자가 원재료의 판매처와 원재료 가격을 조정한 날
  • 8. 조정대금 반영일
원재료 가격 변동 후 신규 발주분부터
  •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조정될 하도급단가(단위 : 1개)
= 직전 하도급단가 + (GPPS 변동가격 x GPPS 중량 x 반영비율(100%))
  • 9.1. 반영비율
100%
  • 10. 기타 사항
하도급단가는 1원 미만 절사(소숫점 첫째자리 절사)
원재료 가격은 변동 즉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통지함
사양별 최초 하도급단가 및 GPPS 중량은 첨부 서류에 기재된 바에 따름

※ 시뮬레이션

  • ‘23년 1월 1일 특별약정 체결 후 3월 1일에 GPPS 가격이 변동되어 원사업자와 판매처 사이에 가격을 조정
    (가정) 특별약정 체결 시 GPPS 하도급단가 : 10,000천원/kg
    GPPS 기준가격은 ’23년 1월 1일(기준시점) 10,000천원/kg에서 ‘23년 3월 1일(비교시점)
    10,500천원/ton으로 상승(변동률 5%로, 조정요건 충족)
    • 조정될 하도급단가 : 10,000천원/kg + (500천원 x 1kg x 100%) = 10,500천원/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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