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연동이란?

  • ‘하도급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도급법’ 제2조 제17항)
  • ‘주요 원재료’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합니다. (‘하도급법’ 제2조 제16항)

하도급법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주요 원재료”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 이 법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하도급대금 연동절차

  • 연동약정 체결 및 발급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표준 연동계약서 작성
    •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기준지표, 조정주기, 조정요건, 연동 산식등을 반영하여 연동표 작성
  • 원재료 가격변동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연동계약서에서 정한 조정일마다 연동대상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의 변동률 확인
  • 약정에 따라 대금조정

    •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 연동 산식에 따라 목적물등의 하도급대금 산출
    • 원사업자는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조정대금 반영일에 조정된 하도급대금 적용
  • 조정 대급 지금

    • 원사업자는 표준 연동계약서에 기재된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 납품되는 목적물 등에 대하여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

하도급대금 연동 적용 대상 거래 : 하도급거래

  •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건설 등을 위탁하고 수급사업자는 이를 수행하여 납품·인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도급법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을 제조ㆍ수리ㆍ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하도급법 상 “하도급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원사업자가 ②수급사업자에게 ③'(業)'에 따른 ④건설 · 제조 · 수리 · 용역을 위탁하고 수급사업자는 이를 수행하여 납품 · 인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의 ①~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요건

  • 하도급거래를 위탁하는 자인 원사업자, 이를 위탁받는 사업자인 수급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규모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원사업자)

    •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
    •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수급사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사업자로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

    (수급사업자)

    •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맞을 것, ②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일것
  • - 원수급자ㆍ수급사업자 요건 -

    원사업자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② 공시대상기업집단
    ③ 중견기업
    중소기업자
    단, 수급사업자보다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많은경우
    수급사업자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ㆍ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계열사 제외
    • *(원사업자 적용 예외)
    • 제조위탁 : 연간매출액 30억원 미만
    • 건설위탁 : 시공능력평가액 45억원 미만
    • 용역위탁 : 연간매출액 10억원 미만
  • 제조 등 위탁이란 제조·수리·건설·용역 관련, 원사업자가 자기 업에 따른* 업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예) 자동차 제조업체가 건설공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한 경우는 하도급거래가 아님

‘업(業)’에 따른 위탁

  • 하도급법상의 ‘업’이란 사업자가 어떤 행위를 반복 ·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사회통념상 사업의 수행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하도급거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관련 ‘’을 영위하는 사업자 간의 거래일 것과 ②위탁한 사무의 내용이 해당 ‘’과 관련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단순한 소비자 또는 수요자의 지위에 있는 유형의 위탁거래는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도급거래의 종류

  • 건설위탁이란,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입니다. 업에 따른 건설공사는 보유한 면허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 제조위탁이란, 물품의 제조(가공포함), 판매, 수리업자,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입니다.
  • 용역위탁이란, 지식 · 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역무’의 경우 역무고시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있습니다.
  • 수리위탁이란, 물품의 수리를 업(自家 수리업 포함)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입니다.

용어의 정의

01 주요 원재료

  • 수급사업자가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할 원재료(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않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합니다.

① 천연재료

  • 금, 철, 구리, 알루미늄, 고무, 연, 아연, 주석, 니켈, 석탄, 원유, 원목 등

② 화합물

  •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염화비닐(PVC) 등

③ 천연재료 또는 화합물을 산업용으로 가공한 물건

  • 금속강, 금속판, 골재, 목재, 시멘트, 레미콘, 콘크리트, 선철, 아스팔트, 화학섬유, 합성수지 등

④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제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중간재

  •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부품, 기계부품, 석유화학제품, 철강재, 나사, 강철, 고무 타이어, 전기 센서 및 램프, 시스템반도체,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 모듈, 반제품 등

02 연동 대상 원재료

  •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는 하도급법 제2조 제16항에서 정의한 주요 원재료(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로 합니다.
  • 다만,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 원재료라 하더라도 당사자간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0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 연동 대상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로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지표가 없거나 고시된 지표 사용이 부적절한 경우(가격 협상력 등으로 인해 고시된 지표와 실거래가격 간 괴리가 큰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의 실거래가격,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 가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

04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은 원재료 가격 변동률의 산정하기 위해 정하는 시점입니다.
  • 비교시점의 원재료 가격이 기준시점의 원재료 가격과 얼마나 변동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원재료 가격 변동률을 산정합니다.

05 조정요건

  •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에 변동한 비율로서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그 변동비율 이상 변동한 경우 하도급대금을 조정하기로 한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3% 이상 변동 시

06 조정주기

  • 조정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 하도급대금 연동 여부를 판단하는 주기를 말합니다.
  • 1개월
  • 분기

07 조정일

  • 조정 주기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 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말합니다.
  • 매월 1일
  • 매 분기 말일

08 조정대금 반영일

  • 목적물등에 대하여 조정된 하도급대금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합니다.
    • 표준 연동계약서 제6조 제4항에 따라 원사업자는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납품되는 목적물등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매월 1일, 연동일로부터 7일 이내
  • 매 분기 말일

09 하도급대금 연동 산식

  •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을 반영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기 위한 산식을 말합니다.
  • 변경단가 =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 x 원재료 중량(2kg) + 5,000원

10 반영 비율

  • 원재료 가격 변동분이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반영되는 비율을 말합니다.
    • 변동분의 반영비율을 100%로 정하는 것이 하도급대금 연동제도 도입의 취지에는 부합한다고 할 수 있지만, 개별기업의 여건을 고려하여 원·수급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반영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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