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급사업자가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할 원재료(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않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합니다.
① 천연재료
- 금, 철, 구리, 알루미늄, 고무, 연, 아연, 주석, 니켈, 석탄, 원유, 원목 등
② 화합물
-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염화비닐(PVC) 등
③ 천연재료 또는 화합물을 산업용으로 가공한 물건
- 금속강, 금속판, 골재, 목재, 시멘트, 레미콘, 콘크리트, 선철, 아스팔트, 화학섬유, 합성수지 등
④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제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중간재
-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부품, 기계부품, 석유화학제품, 철강재, 나사, 강철, 고무 타이어, 전기 센서 및 램프, 시스템반도체,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 모듈, 반제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