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주요 원재료”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 이 법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 (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 2. 수리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1.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 2.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 3.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4. 그 밖에 서면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원사업자는 제2항 제3호에 따른 사항을 적을 때 수급사업자의 이익에 반하는 불공정한 내용이 되지 아니하도록 수급사업자와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서면에 제2항 제3호에 따른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 1. 원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2. 하도급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 3. 하도급대금이 1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원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해ㆍ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적어야 한다.
  • 원사업자는 제6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면서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제6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포함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원사업자는 제8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래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항의 통지에는 수급사업자가, 제9항의 회신에는 원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8항의 통지 및 제9항의 회신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ㆍ개정 및 사용)

  •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이라 한다)에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관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사업자등에게 그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 사업자등은 건전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하도급 거래분야에서 통용될 수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등에 대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를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1. 일정한 하도급 거래분야에서 여러 수급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2. 이 법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정비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4항의 권고를 받은 날부터 상당한 기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사업자등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인 사업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ㆍ개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7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위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7(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 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연동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 2. 하도급대금 연동의 도입 및 조정 실적 확인
    • 3.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교육 및 컨설팅
    • 4. 그 밖에 하도급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동지원본부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동지원본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연동지원본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

  •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제13조 제11항이 적용되는 거래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5항을 우선 적용한다.

제25조(시정조치)

  •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 제3조의4, 제3조의5,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 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법 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삭제 <2016. 3. 29.>
  •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받은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의3(과징금)

  •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주자ㆍ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ㆍ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1. 제3조 제1항, 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 제6항, 제7항을 위반한 원사업자
    • 2. 제3조 제12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또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ㆍ발급한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
    • 3.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위반한 원사업자
    • 4. 제14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발주자
    • 5. 제14조 제5항을 위반한 원사업자
    • 6.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당기순손실
    • 2. 부채비율
    • 3. 그 밖에 재무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항의 과징금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 제103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104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위한 인원의 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 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그 밖에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0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조제1항, 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 제6항, 제7항 및 제12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3조를 위반한 자
    • 2.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자
    • 3. 제15조, 제16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7조를 위반한 자
    • 4. 제16조의2 제10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한 자
  • 다음 각 호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3억원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9조를 위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
    • 2. 제18조 및 제20조를 위반한 자
    • 3. 제25조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제27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을 거짓으로 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의2(과태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경우 1억원 이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3조의3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요 내용을 누락 또는 거짓으로 공시한 자
    • 2. 제27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출석처분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 3. 제27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 제27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에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경우 2억원 이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22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원사업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 그 원사업자의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3조 제5항을 위반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한 원사업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3조 제2항 제3호를 위반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아니한 사업자
    • 2. 제3조의5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사업자
  • 제22조의2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원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27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9月말 개정완료 예정)

제3조(서면 기재사항)

  • 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 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 2.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주요 원재료
    • 3. 하도급대금 연동의 조정요건
    • 4.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 5. 하도급대금 연동의 산식
    • 6.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 7. 하도급대금 연동의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 법 제3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90일을 말한다.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 법 제3조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법 제30조의2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1. 법 제30조의2 제1항 제1호의 과태료: 별표 4
    • 2. 법 제30조의2 제1항 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별표 5
별표 3
  • 2. 벌점의 부과기준
  • 나. 가목에서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은 다음과 같다.
    • 1) 서면 관련 위반: 법 제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을 위반한 경우
    • 2) ~ 5) (현행과 같음)
  • 다. 가목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법 제3조 제5항을 위반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의 유형에 관계없이 3.1점을 부과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법 제3조 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수급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5.1점을 부과한다.
별표 5
  • 1. 일반기준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5)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를 처음 한 경우로서 3년 이내에 법 제3조의6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으로 선정된 경우(해당 사업자등의 임직원이 선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 6)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 가. 법 제3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의2 제5항 제1호 1,000
  • 나. 법 제3조제5항을 위반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0조의2 제4항 3,000 4,000 5,000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의8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라 한다)의 세부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공정거래위원장은 연동지원본부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심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 또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 심의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연동지원본부 지정에 관한 사항
    • 2. 연동지원본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장이 연동지원본부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제척ㆍ회피)

  • 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속한 기관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 제1항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공정한 판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위원은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4조(연동지원본부 지정 절차)

  •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지원 본부 지정 신청서와 시행령 제6조의8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연동지원본부의 지정 대상을 정하기 위하여 제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고려하여 연동지원본부를 지정하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 취소 등)

  • 공정거래위원장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7제4항에 따라 연동지원본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우 제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 공정거래위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I목적

  • 이 가이드라인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신청자격, 선정기준, 선정절차, 인센티브 부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후속절차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 이 가이드라인은 원칙적으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및 후속절차 업무(신청 안내, 신청서 접수, 서류심사, 현장확인, 최종심사 및 관련 부처 통지 등) 등을 수행할 때 적용한다.

세부 가이드라인

  • 가. 신청자격
    •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직전 1년간 하도급거래가 있는 사업자(대기업 및 중견기업자 제외)
  • 나. 선정기준
    • 직전 1년 동안 하도급대금의 현금* 및 상생결제**비율이 100%인 사업자
      * 현금: 현금, 수표, 만기 1일이하의 기업구매전용카드 및 상환청구권 없는 외담대, 구매론,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
      ** 상생결제: 상생결제채권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10일 이내인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만 인정
    • 최근 3년 동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경고 이상의 조치)이 없는 사업자
    • 직전 1년 동안 최근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중인 사업자
    • 직전 1년 동안 하도급대금 평균지급일수가 40일 미만인 사업
    • 직전 1년 동안 협력회사 지원프로그램(기술 및 자금지원,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에 따른 지원 등)을 모범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사업자
  • 다. 선정절차
    • 신청서 접수 및 신청 안내: 매년 9월중
      • 접수기간은 2주 이상 기간을 부여
        • 제출서류: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서(별표1), 하도급대금 지급내역(별표2)
      • 공정위 및 유관기관(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홈페이지에 모범업체 신청 안내 및 유관기관에게 공문으로 협조요청
    • 서류심사 및 현장확인: 매년 10∼11월중
      • 서류심사
        • (1차): 현금 및 상생결제비율 100% 및 하도급대금 평균지급일수 40일 미만여부,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전력 조회, 협력회사 지원실적 유무 등 확인을 통해 선정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
        • (2차): 기술 및 자금지원 규모가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후보업체로 선정
      • 현장확인: 후보업체가 서면으로 제출한 현금 및 상생결제비율, 기술 및 자금지원실적,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하도급대금 평균지급일수 등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 최종심사 및 선정: 매년 11∼12월중
      •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된 사업자에게 선정사실과 인센티브 혜택부여 등에 관한 내용을 공문으로 통지
    • 관련부처 통보 및 보도자료 배포: 매년 12월중
      • 정부부처간 하도급정책협력네트워크를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 국토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에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명단을 공문으로 통지
  • 라.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시 부여되는 인센티브*
    * 부여기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최종 선정일 익년도 1. 1.부터 12. 31.까지 1년간
    (단, 공정위 시정조치 관련 모범업체 선정이 유예된 업체의 경우 법 위반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어 모범업체로 선정된 날부터 1년간)
    • 하도급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1년간 면제
      * 하도급법 제22조의2에 따른 서면실태조사에 따른 후속조치로서의 현장확인 조사(조사표 미제출 업체, 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자진시정에 따르지 않은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확인 조사를 의미), 신빙성 있는 첩보, 제보, 익명신고 등을 근거로 직권인지하여 실시하는 조사, 하도급법 제12조의3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는 예외로 함
    •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정 및 정부부처간 하도급정책협력네트워크를 통해 관계부처*가 제공하는 인센티브 제공
      * 국토부(상호협력평가시 가점 3점), 조달청(물품구매적격심사시 가점 0.5점), 금융위원회(신용등급 상향 및 대출금리 인하 등)
    • 하도급 벌점 경감(3점)
  • 마.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유예 등
    • 신청서 접수일 이후 최종 선정일까지 기간 동안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등이 확정되는 경우 모범업체 선정을 취소
    • 최종 선정일 이전에 공정위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안건이 상정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 시정조치 등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선정을 유예, 법 위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모범업체로 선정

재검토 기한

  •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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