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10 |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할 경우 약정서에 취지와 사유는 어떠한 형식으로 기재가 되어야 하는지? | 2024-09-10 | 193 |
9 | 주요 원재료 여부는 재료비 총액을 대상으로 판단하는지 또는 특정 원재료의 비용을 대상으로 판단하는지? | 2024-09-10 | 160 |
8 | 하도급대금의 10% 이상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2가지 이상일 경우에도 모두 연동제 대상인지? | 2024-09-10 | 121 |
7 |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는 어떻게 정하는지? | 2024-09-10 | 129 |
6 | 조정요건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 2024-09-10 | 135 |
5 | 원재료 가격이 조정요건 이상으로 변동 시 그 변동분의 100%를 반영하여야 하는지? | 2024-09-10 | 119 |
4 | 인건비도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대상이 되는지? | 2024-09-10 | 136 |
3 | 연동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 2024-09-10 | 267 |
2 | 연동제 적용 대상이 되는 거래는? | 2024-09-10 | 73 |
1 | 하도급대금 연동제란? | 2024-09-10 | 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