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체결 전 |
(협의 관련
근거 자료 보존) 연동계약 체결시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근거자료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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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원·수급사업자 합의에 따라 연동제 적용을 할 수 있음
-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 기재시 수급사업자의 이익에 반하는 불공정한 내용이 되지 않도록 수급사업자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함
-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①연동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 ②회의 개최, 의견 교환 등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③권한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근거자료를 보존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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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기재사항) 계약서에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할 것 |
- ①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 등의 명칭, ② 주요 원재료, ③ 조정요건, ④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⑤하도급대금 연동 산식, ⑥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⑦ 조정일, ⑧ 조정주기 및 ⑨ 조정대금 반영일 등을 서면에 기재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함 (하도급법 제3조, 하도급법 시행령 제3조)
- 표준 연동계약서에 첨부된 하도급대금 연동표를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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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법행위의 금지)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된 탈법행위 금지 |
-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됨 (하도급법 제3조 제5항)
- (예) 쪼개기 계약, 미연동합의 강요·유도 등
- 원사업자의 탈법행위가 있는 경우 관련 증거를 수집·보존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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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후 조정시 |
(원사업자의 조정 의무) 조정요건 충족시 조정된 하도급대금 지급 |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연동계약서에 정한 조정일마다 변동률을 확인하고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연동 산식에 따라 목적물 등의 하도급대금을 산출
- 원사업자는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물품등의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조정대금 반영일에 조정된 하도급대금을 적용
- 원사업자는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납품되는 목적물등에 대하여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
- 하도급대금이 조정되는 경우 원·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 변동표에 해당 사항을 기재
- 단, 수급사업자에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지연되어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 연동 절차를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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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종료 후 |
(연동 협의 서면 보존) 가급적 연동계약 체결 시작부터 종료까지 과정을 상세히 기재하여 보존 |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연동계약서와 이에 부속되는 하도급대금 연동표·변동표를 3년 동안 보관해야함 (하도급법 제3조)
- 성실히 협의에 응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 이메일, 공문 등도 같이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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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 하도급대금 조정과 관련된 원사업자의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에 있는 ‘분쟁조정 신청·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콜센터 : 1588-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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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하도급대금 조정과 관련된 원사업자의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음 |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 ‘불공정거래신고 안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음
- 익명 신고를 원할 경우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이용할 수 있음
- *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전화 : 1670-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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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지원본부 활용)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를 통해 ①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②하도급대금 연동의 도입 및 조정 실적 확인, ③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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