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등 변동표
조정일 |
대상 원재료 |
원재료 가격 |
하도급단가/대금 |
조정대금 반영일 |
원사업자 확인 |
수급사업자 확인 |
기준시점 |
비교시점 |
조정전 금액 |
조정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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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ㆍ기명날인 |
서명ㆍ기명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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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ㆍ기명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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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ㆍ기명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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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ㆍ기명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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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ㆍ기명날인 |
서명ㆍ기명날인 |
연동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 연동계약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 품목 번호가 있는 경우, 품목 번호를 기재하며, 하나의 품목군에 여러 상세 사양이 존재하고 동일한 연동 기준이 적용된다면 이를 모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연동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
동 케이블(CC-001) |
조정일
- 조정주기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기재합니다.
대상 원재료
-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제조에 사용할 원재료 중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기로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원재료를 기재합니다.
대상 원재료
- 하도급단가가 조정되는 경우, 그 조정일 기준 기준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과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을 기재합니다.
원재료 가격 |
기준시점 |
비교시점 |
10,000원/ton |
12,000원/ton |
하도급대금
- 하도급단가가 조정된 경우, 조정전/조정후 하도급단가를 기재합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이 하도급단가가 아닌 하도급대금 총액을 기준으로 연동하는 경우는 하도급대금 총액을 기재합니다.
하도급단가/대금 |
조정전 금액 |
조정후 금액 |
25,000원 |
29,000원 |
조정대금 반영일
- 하도급대금이 조정된 경우, 그 조정된 하도급대금을 적용하는 날을 기재합니다.
원·수급사업자 확인
- 위 항목을 모두 기재한 후 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포함)하거나 “기명날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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