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등 변동표

  •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
조정일 대상 원재료 원재료 가격 하도급단가/대금 조정대금 반영일 원사업자 확인 수급사업자 확인
기준시점 비교시점 조정전 금액 조정후 금액
              서명ㆍ기명날인 서명ㆍ기명날인
              서명ㆍ기명날인 서명ㆍ기명날인
              서명ㆍ기명날인 서명ㆍ기명날인
              서명ㆍ기명날인 서명ㆍ기명날인
              서명ㆍ기명날인 서명ㆍ기명날인
              서명ㆍ기명날인 서명ㆍ기명날인
              서명ㆍ기명날인 서명ㆍ기명날인
              서명ㆍ기명날인 서명ㆍ기명날인
              서명ㆍ기명날인 서명ㆍ기명날인

연동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 연동계약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 품목 번호가 있는 경우, 품목 번호를 기재하며, 하나의 품목군에 여러 상세 사양이 존재하고 동일한 연동 기준이 적용된다면 이를 모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연동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동 케이블(CC-001)

조정일

  • 조정주기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기재합니다.
조정일
매월 1일

대상 원재료

  •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제조에 사용할 원재료 중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기로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원재료를 기재합니다.
대상 원재료
니켈

대상 원재료

  • 하도급단가가 조정되는 경우, 그 조정일 기준 기준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과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을 기재합니다.
원재료 가격
기준시점 비교시점
10,000원/ton 12,000원/ton

하도급대금

  • 하도급단가가 조정된 경우, 조정전/조정후 하도급단가를 기재합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이 하도급단가가 아닌 하도급대금 총액을 기준으로 연동하는 경우는 하도급대금 총액을 기재합니다.
하도급단가/대금
조정전 금액 조정후 금액
25,000원 29,000원

조정대금 반영일

  • 하도급대금이 조정된 경우, 그 조정된 하도급대금을 적용하는 날을 기재합니다.
조정대금 반영일
‘23년 1월 1일

원·수급사업자 확인

  • 위 항목을 모두 기재한 후 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포함)하거나 “기명날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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