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기준지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지표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예를 들면, 런던금속거래소, 한국은행, e-나라지표, 조달청,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한 전국가격조사기관 등에서 고시하는 지표 등이 있습니다.
이는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앞서 수급사업자의 원재료 구매 비용 증가의 요인이 원재료 시장의 충격 등 수급사업자에 책임이 없는 외부적,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한 것임을 양 당사자가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신력 있는 지표들을 사용하기 적절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이 정할 수도 있습니다.
▸ 원사업자가 원재료의 판매처와 직접 협상한 가격 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판매한 가격
▸ 원재료의 판매처가 수급사업자에게 판매한 원재료의 단위 당 가격으로서 원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는 가격
▸ 그 밖에 약정서의 양 당사자가 관련 자료(약정서, 원가내역서, 견적서 등)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정한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