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는 어떻게 정하는지?

작성자 : 조정원 관리자 | 등록일시 : 2024-09-10
Q.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는 어떻게 정하는지?
 

A. 기준지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지표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런던금속거래소, 한국은행, e-나라지표, 조달청,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한 전국가격조사기관 등에서 고시하는 지표 등이 있습니다.

이는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앞서 수급사업자의 원재료 구매 비용 증가의 요인이 원재료 시장의 충격 등 수급사업자에 책임이 없는 외부적,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한 것임을 양 당사자가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신력 있는 지표들을 사용하기 적절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이 정할 수도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원재료의 판매처와 직접 협상한 가격 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판매한 가격

원재료의 판매처가 수급사업자에게 판매한 원재료의 단위 당 가격으로서 원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는 가격

그 밖에 약정서의 양 당사자가 관련 자료(약정서, 원가내역서, 견적서 등)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정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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