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원재료 여부는 재료비 총액을 대상으로 판단하는지 또는 특정 원재료의 비용을 대상으로 판단하는지?

작성자 : 조정원 관리자 | 등록일시 : 2024-09-10
Q. 주요 원재료 여부는 재료비 총액을 대상으로 판단하는지 또는 특정 원재료의 비용을 대상으로 판단하는지?

 

A. 주요 원재료는 하도급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로서 주요 원재료 여부는 재료비 총액이 아닌 특정 원재료의 비용이 하도급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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