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연동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된 탈법행위 금지
    •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연동하지 않을 것을 강요하는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3천만원(1차), 4천만원(2차), 5천만원(3차)의 과태료나 벌점*(5.1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3년간 누산 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경우 공공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 그 외 법위반행위
    • 연동 서면기재사항 위반, 성실 협의의무 위반, 미연동 합의 후 그 취지 및 사유 미기재 등의 경우에는 과태료 1천만원, 현행 벌점 부과기준 체계에 따라 시정조치 유형별로 0.25~2.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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