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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제 도입
표준 미연동계약서 작성 방법
표준 미연동계약서 작성 방법
미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명칭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제조에 사용할 주요 원재료 중 하도급대금 미연동을 하기로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주요 원재료를 기재합니다.
원칙적으로 주요 원재료는 연동 대상이나, 원·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목적물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라 하더라도 그 성격에 따라 연동여부를 각각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연동제 적용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①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②하도급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③하도급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서면에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어 발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할 필요 없음
협의 개요
연동에 관한 협의와 관련하여 원사업자는 성실한 협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준 미연동계약서 작성 시, 협의 일시·방법과 원·수급사업자 협의 책임자 성명·직위를 기재합니다.
이때 회의 개최, 의견 교환 등 실질적인 협의가 진행되어야 하며, 권한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③
원사업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적을 때 수급사업자의 이익에 반하는 불공정한 내용이 되지 아니하도록 수급사업자와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⑤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미연동 사유
미연동 사유는 원·수급사업자가 각각 기재합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양 당사자간 그 사유까지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 미연동 합의는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법 제16조),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법 제16조의2)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음
시나리오별 (미)연동계약서 작성 요령
목적물
원재료 ①
주요 원재료* O
⇒
연동계약서
작성 必
*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
원재료 ②
주요 원재료 O
⇒
if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
⇒
미연동계약서
작성 必
원재료 ③
주요 원재료 X
⇒
연동계약서
작성 不必
(but 당사자 합의 시 자율적으로 연동계약서 체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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