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명칭

  •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제조에 사용할 주요 원재료 중 하도급대금 미연동을 하기로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주요 원재료를 기재합니다.
    • 원칙적으로 주요 원재료는 연동 대상이나, 원·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동일한 목적물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라 하더라도 그 성격에 따라 연동여부를 각각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연동제 적용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하도급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①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②하도급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③하도급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서면에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어 발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할 필요 없음

협의 개요

  • 연동에 관한 협의와 관련하여 원사업자는 성실한 협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표준 미연동계약서 작성 시, 협의 일시·방법과 원·수급사업자 협의 책임자 성명·직위를 기재합니다.
      • 이때 회의 개최, 의견 교환 등 실질적인 협의가 진행되어야 하며, 권한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 원사업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적을 때 수급사업자의 이익에 반하는 불공정한 내용이 되지 아니하도록 수급사업자와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미연동 사유

  • 미연동 사유는 원·수급사업자가 각각 기재합니다.
    •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양 당사자간 그 사유까지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 미연동 합의는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법 제16조),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법 제16조의2)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음

시나리오별 (미)연동계약서 작성 요령

목적물
원재료 ①
주요 원재료* O 연동계약서 작성 必
*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
원재료 ②
주요 원재료 O if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
미연동계약서 작성 必
원재료 ③
주요 원재료 X
연동계약서 작성 不必
(but 당사자 합의 시 자율적으로 연동계약서 체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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