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연동의 절차

  • 연동계약 체결 및 하도급대금 연동표 작성
  • 대상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을 확인하여,
    조정요건 충족시 하도급대금조정
    (하도급대금 변동표에 기재ㆍ서명)
    조정일
    (예: 매월 1일)
  • 조정대금 반영일
    (예: 매월 10일)
  • 조정된 하도급 대금 지급
    대금 지급일
  •  
  • 1 표준 연동계약서의 작성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연동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경우, 연동 대상 하도급거래에 대한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에 부수하여 표준 연동계약서를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 후 각자 1부씩 보관합니다.
    • 연동계약은 연동 대상 하도급거래 최초 체결시 또는 변경된 하도급계약 체결시(하도급법 제3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하는 경우) 체결해야 합니다.
    • 목적물등의 명칭,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기준지표, 기준시점·비교시점, 조정요건, 조정주기, 조정일, 조정대금 반영일,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반영비율 등을 기재한 하도급대금등 연동표를 작성합니다.
  • 2 변동률 확인 및 하도급대금 산출·조정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연동계약서에서 정한 조정일마다 연동 대상 원재료 기준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을 확인하고, 그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연동 산식에 따라 목적물 등의 하도급대금을 산출합니다.
    • 원사업자는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물품등의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조정대금 반영일에 조정된 하도급대금을 적용합니다.
  • 3 「하도급대금등 변동표」작성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이 조정된 경우 「하도급대금등 변동표」에 조정대금 반영일, 비교시점의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기준가격 및 조정된 하도급대금 등을 기재하고 서명(「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포함)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 4 조정된 하도급대금의 지급
    • 원사업자는 표준 연동계약서에 기재된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납품되는 목적물등에 대하여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합니다.
    • 이때, 수급사업자에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지연되어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 연동계약서 제6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적용하지 않습니다.
  • 5 서류의 비치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연동계약서와 이에 부속되는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하도급대금등 변동표를 하도급법 제3조에 따른 보존기간(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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