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변동분의 반영비율을 100%로 정하는 것이 제도 도입의 취지에는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기업의 여건을 고려하여 수급사업자·원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