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동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A. 주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여도 하도급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4가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에 적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업종별로 상이)
*예시) 전기장비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화학제조업 등: 평균매출액 120억이하
건설업,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등: 평균매출액 80억이하
하도급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예시) A제품 제조를 위탁한 계약기간이 90일을 초과할 경우 연동제 적용 대상임
1년 단위의 기본거래 계약을 체결하여 단가를 정한 후, 개별 발주에 따른 납품 기간이 월별 등으로 짧은 경우라도 연동제 적용 대상임
하도급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예시) 계약서상 전체 계약대금 규모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대상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