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일 | 답변여부 |
---|---|---|---|---|
56 | 하도급법 제2조 제17장 관련 질문합니다. | 2025-05-21 |
답변여부:
답변완료
|
|
55 | 목적물을 구성하는 부품 중 소재가 동일한 부품이 있는 경우 연동 약정 체결 방법은? | 2025-05-21 |
답변여부:
답변완료
|
|
54 | 원재료 판단하는 방법과 미연동체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 2025-05-16 |
답변여부:
답변완료
|
|
53 |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 2025-05-16 |
답변여부:
답변완료
|
|
52 | 연동제 체결대상 질문 | 2025-05-13 |
답변여부:
답변완료
|
|
51 | 연동제 체결을 통한 대금조정 가능여부 | 2025-05-13 |
답변여부:
답변완료
|
|
50 | 주요 원재료가 있고 공사 기간과 대금이 조건을 충족했을 때 연동을 반드시 해야하는지, 미연동 사유 작성 방법은? | 2025-04-24 |
답변여부:
답변완료
|
|
49 | 원사업자가 원재료 구매비용을 전액 보전하면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인지요 | 2025-04-24 |
답변여부:
답변완료
|
|
48 | 연동제 적용할 때 환율은 어떻게 반영해요? | 2025-04-22 |
답변여부:
답변완료
|
|
47 | 3개월 이하 단기 계약시 연동제 체결 의무가 없나요? | 2025-04-22 |
답변여부: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