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4-169호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에 기여한 기업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2024년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 포상 계획을 아래와 같이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변경사항>
2024.9.6(금)~10.23(수)으로 신청기간을 연장하였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