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연동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와 같이 미연동 합의를 할 경우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취지는 ‘연동하지 않는다’이고 사유는 ‘연동하지 않는 사유’입니다.
취지와 사유의 작성방법에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원-수급사업자간 미연동에 대한 진정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하지만, 사유까지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 공정위와 중기부가 통일적으로 마련한 표준 미연동계약서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