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 무료지원

작성자 : 조정원 관리자 | 등록일시 : 2024-09-10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은 연동계약 체결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중소기업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연동제 원가확인·컨설팅 지원사업(이하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