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의 10% 이상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2가지 이상일 경우에도 모두 연동제 대상인지?

작성자 : 조정원 관리자 | 등록일시 : 2024-09-10
Q. 하도급대금의 10% 이상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2가지 이상일 경우에도 모두 연동제 대상인지?
 

A. 주요 원재료가 복수인 경우, 복수의 주요 원재료 모두가 각각 연동의 대상입니다.

하도급법 제3조제4항에 따라 4가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적지 않을 수 있으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상호 협의에 따라 주요 원재료별로 연동 조건을 달리 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일부 주요 원재료에 대해서만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할 경우 나머지 주요 원재료에 대해서는 미연동 합의를 해야 합니다.

미연동 합의를 하는 경우,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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