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주요 원재료가 복수인 경우, 복수의 주요 원재료 모두가 각각 연동의 대상입니다.
하도급법 제3조제4항에 따라 4가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적지 않을 수 있으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상호 협의에 따라 주요 원재료별로 연동 조건을 달리 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일부 주요 원재료에 대해서만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할 경우 나머지 주요 원재료에 대해서는 미연동 합의를 해야 합니다.
▸ 미연동 합의를 하는 경우,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