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조정요건은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지표로 산정한 주요 원재료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이내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로 정합니다.
▸ 예를 들어 조정요건을 3% 이상 또는 –3% 이하 변동하는 경우로 정한 경우, 주요 원재료의 기준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이 3.1%일 때는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만, 2.9%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요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인 경우, 조정요건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기 재 사 항(예시) |
||
주요 원재료 |
니켈 |
알루미늄 |
동 |
조 정 요 건 |
3%이상 또는 –3%이하 |
5% 이상 또는 –5%이하 |
10%이상 또는 –10%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