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제 적용 대상이 되는 거래는?

작성자 : 조정원 관리자 | 등록일시 : 2024-09-10

Q. 연동제 적용 대상이 되는 거래는?

 

A.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거래에 적용됩니다.

<관련 참조>

하도급법 제2조 제1

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쿠키를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이거나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사이트의 일부 기능(로그인 등)을 이용할 수 없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