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주요 원재료는 “하도급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로서 주요 원재료 여부는 재료비 총액이 아닌 특정 원재료의 비용이 하도급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