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작성자 : 조정원 관리자 | 등록일시 : 2025-02-1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으로서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이하 ‘연동제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2025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쿠키를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이거나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사이트의 일부 기능(로그인 등)을 이용할 수 없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