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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
10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할 경우 약정서에 취지와 사유는 어떠한 형식으로 기재가 되어야 하는지? 2024-09-10 2025
9 주요 원재료 여부는 재료비 총액을 대상으로 판단하는지 또는 특정 원재료의 비용을 대상으로 판단하는지? 2024-09-10 1566
8 하도급대금의 10% 이상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2가지 이상일 경우에도 모두 연동제 대상인지? 2024-09-10 1652
7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는 어떻게 정하는지? 2024-09-10 1687
6 조정요건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2024-09-10 1554
5 원재료 가격이 조정요건 이상으로 변동 시 그 변동분의 100%를 반영하여야 하는지? 2024-09-10 1492
4 인건비도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대상이 되는지? 2024-09-10 896
3 연동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2024-09-10 3411
2 연동제 적용 대상이 되는 거래는? 2024-09-10 690
1 하도급대금 연동제란? 2024-09-10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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